안녕하세요 JUDE 입니다

많은 분들의 궁금한 부분을 같이 공부하며 풀어가보고 싶어
하나씩 준비 중으로
저만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닌 블로그에 포스팅하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 60조)
1.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은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삭제)
4.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때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5.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6.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한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7.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차 유급휴가 대상
- 상시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
- 적용 제외 근로자
1)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소속 근로자
-2)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이른바 '초단시간 근로자'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 출근율의 계산 :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그다음 해에는 15일이 부여됨
1. 출근일
- (원칙)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한 날
-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함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여성근로자의 출산 전후 휴가 및 유, 사산휴가 기간
3.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2. 소정근로일수
- (원칙) 역일상 1년(통상 365일)에서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휴무일 등을 제외한 날로써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
- (예외) 아래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정지된 것으로 소정 근로일수에서 제외함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2.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3. 사용자의 허락하에 휴직한 기간
4. 기타 위 기간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 특별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정지된 경우의 연차 유급휴가 산정방법
(실질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이 80% 미만이라고 전제 -> 비례부여)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란 : 휴직 등 근로관계가 정지되는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수
EX)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100일을 휴업한 경우
경영상 사정으로 100일을 휴업한 경우 2년 차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 휴가일수는?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는 290일, 출근율 80% 이상으로 간주)
답은 9.8일!!15일 X (290일 - 100일) % 290일

사실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은 아니지만 소정 근로일수와 출근율의 개념만 잘 이해하고 있다면연차일수를 계산하기 용이하다 ㅎㅎ처음 들어보는 분들은 어려운 개념일 수 있지만잘 읽어서 이해해 보도록 노력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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