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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UDE 입니다

많은 분들의 궁금한 부분을 같이 공부하며 풀어가보고 싶어
하나씩 준비 중으로
저만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닌 블로그에 포스팅하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침체로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마저 급격하게 상승하면 한계 상황에 내몰리는 사업자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특히 인건비 인상 압박을 견디기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은 고물가 속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최저임금 '동결'을 넘어 '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현실이지만
초단시간 근로자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것 같은 내용을 준비해봤다
단기간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식은 아래와 같다!
(시간단위 이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아르바이트 생들도 때문에 1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연차수당 대상자가 될수 있다
다만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은 209시간이기 때문에
계산하게 되면 연차 수당은 1달에 근무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게 된다
만약 근무하는 기간에 1년 미만일 경우 1개월에 1개 부여받는 통상근로자와는 다르게
위의 공식을 통해 계산되어 몇시간 부여받을수 있는지를 계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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